이에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전북도 차원의 시행은 어렵게 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 조례안의 경우 사업집행권자가 특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일 소지가 있어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김진명 위원장은“주민투표법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자칫 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관련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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