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도덕성 또한번 추락
교육계의 도덕성 또한번 추락
  • 승인 2004.07.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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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교육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가족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육공무원 414명이 챙겨온 가족수당은 모두 7천5백63만으로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몇 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자녀가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족수당을 받아 왔는가 하면, 일부는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모시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가족수당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수법이 아닐 수 없으며 어찌 보면 돈에 눈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소위 공직자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타의 수범이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그런데 누구보다 존경을 받아야할 교육공무원들이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체 교육공무원을 모독하고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실에 말려든 사람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당의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감춰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양심과 품위를 저버린 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당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계의 불법수당 문제가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에도 없지 않다고 본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이와 유사한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이런식으로 누수 되고 있다는 것은 공직의 참신성을 저해하고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당국은 이 문제를 그냥 치우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한 일로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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