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법의 빛과 그림자
백두대간 보호법의 빛과 그림자
  • 승인 2004.07.1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될 ‘백두대간 보호법’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백두산과 지리산을 잇는 소위 국토의 허리 대 능선 685km 일대의 산림환경을 보존하려고 능선으로부터 300m까지는 핵심구역, 700m까지는 완충지역으로 지정, 임야 개발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보호법을 내놓게 된 이유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서 우리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이 백두대간 보호법이 지역의 개발을 막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법이라고 지방 자치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백두대간 보호법이 발효될 경우 가장 심한 타격을 받게되는 곳이 전북이다. 지리산과 여원치 등 백두대간 능선이 있는 남원지역 6개 읍.면과 덕유산과 대덕산이 있는 무주군 3개면, 육십령 고개와 장안산이 위치한 장수지역 3개면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원시의 경우는 올해 소 도읍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운봉읍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무주군의 경우 2014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시설확충이 어렵게 되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해야할 형편이다. 또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장수 경주마목장의 경우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 그 진위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해야할 일은 이 법 지정안에는 백두대간 마루금으로부터 최장 6km 임야 이외의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은 물론 주택신축마저 금지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생업기반조차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러한 법을 제정한뜻은 이해하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정부는 너무나 규제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선정하고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