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를 찬성하는 부안측 주민들이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7월25일 부안군수에 보낸 ‘방폐 57335-72’ 번호의 문서에서 부안군이 원전센터 유치를 신청한 같은 해 7월14일자 공문과 관련, 위도면이 원전센터 최종부지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공문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 결과”라고 전제한 뒤 “귀 군이 신청하신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대리 일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고 짤막이 언급하고 있다. 이 공문은 부안 원전센터 찬성측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과거의 공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은 산자부가 작년 7월24일 부안군은 원전센터 후보지로 최종선정한다고 보도되어 왔으며, 실제 공문은 다음날인 7월25일 최종후보지가 아닌 ‘최종부지’라고 명확히 못박고 있어 ‘발표 따로, 공문 따로’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는 위도면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향후 4계절 환경영향평가와 부지적합조사 등을 거쳐 예정지역 고시를 한 뒤 최종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 필요한 것으로 모두 알려진 바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도 15일 “위도면은 지금도 후보지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지질조사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부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찬성측 주민들은 산자부의 ‘최종부지’ 공문과 관련,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는 표정이었으나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을 한 결과 정부가 최종부지로 선언한 만큼 정신적 피해보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종부지라고 통보해놓고 절차적 문제를 시인하면서 나중에 이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원전센터 부지 공모에 관한 공고 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히 행정이 잘못한 것이라며 찬성측 주민 승소를 상당수 점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산자부가 최종부지로 선정했다는 공문에 따라 법적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아무튼 산자부의 위도면 원전센터 최종부지 선정 공문은 이래저래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최종부지로 선정해 놓고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엎듯 번복한 명확한 자료가 되고, 찬성측 입장에서도 정부가 명백히 행정적 신뢰의 문제를 드러낸 증거를 확보한 셈이며, 위도면이 최종부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셈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문이 잘못될 수 있었다며 최종부지나 후보지라는 말은 당시의 단독신청 특수상황에서 빚어진 단순실수일 것이라는 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본보의 확인전화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뒤 사전환경성검토와 부지조사를 거쳐 최종부지로 선정된다”며 “통상 최종부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1년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