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계획을 보면 10년 이상의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서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지수와 미집행시설 해소능력을 고려해서 10∼70%수준으로 지원하되, 전국 평균 5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물론 풍부한 재정이 확보되면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50%도 현재로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역시 역부족 이여서 지금으로선 매우 난감한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만 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천439개소,7천496만 2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보상비 3조6천458억 원, 공사비 4조3천843억 원 등 총 8조301억 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3천984개소에 6천183만 6천㎡에 이르고 있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여려운 상태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법리상의 문제와 행정의 독단적인 절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완전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이 문제를 매듭지의려는 것은 다분히 선심성 행정의 또 다른 표본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대로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은 해결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거나 그렇게 급박한 문제점이 없다면 도시계획대상에서 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자에게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