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추행 교사 직위 해제
도교육청 성추행 교사 직위 해제
  • 김종순 기자
  • 승인 2004.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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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구속수감중인 익산 A중학교 S모(56)교사를 16일자로 직위 해제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관련 교사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B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 모중학교의 S모교사는 지난 6일 학급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S모교사는 지난 6일 자신이 맡고 있는 1학년 C(12)양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며 빈 교실로 불러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 4월부터 자기 반 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복구기강 차원에서 엄하게 지도감독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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