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
전북경찰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7.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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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유모(34)씨 검거와 관련, 전북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과 범죄가 의심되는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19일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과장 및 수사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광역화·지능화 되는 범죄와 무동기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찰수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범죄의 광역화·기동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청 산하 기동수사대는 ‘광역수사대’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경찰도 조만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2개 이상 경찰서에서 동일한 유형의 강력 미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사건을 조기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씨의 엽기 행각에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불법 보도방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과자에 의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전과자 동향 관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업주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유흥업소 종사 여종업원의 실종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실종사건과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4건의 살인사건이 아직도 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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