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가로 챈 업주 실형
체당금 가로 챈 업주 실형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7.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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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이른바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해 거액의 체당금을 가로채고 음주운전까지 한 업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김선희 판사는 근로자 33명 명의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총 1억여만원의 임금을 편취한 섬유제조업체인 M사의 실제 운영주인 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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