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이른바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해 거액의 체당금을 가로채고 음주운전까지 한 업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김선희 판사는 근로자 33명 명의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총 1억여만원의 임금을 편취한 섬유제조업체인 M사의 실제 운영주인 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은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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