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 업소 비상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 업소 비상
  • 부안=정재근기자
  • 승인 2004.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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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부안관내 업소마다 비상이 걸렸다.

 24일 부안군에 따르면 국산 활어는 2002년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는 그간 대외무역관리규정 미개정으로 행정지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산업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오는 9월부터 강력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초기인 7∼8월중에는 원산지표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부안군은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족관과 같은 보관시설마다 원산지 표시는 물론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로 적발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활어보관시설(수족관)이 2개 이상인 업소는 각각의 활어 보관시설 전면에 표시판 또는 푯말을 부착해야 한다. 수족관이 1개일 경우 원산지 및 수산물의 종류가 다를 때는 혼합보관이 가능하나 어종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모든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위판장, 도 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행위에게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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