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부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등을 상대로 실시한 “관세환급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57.8%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이정액환급제도만를 이용하는 업체는 50.1%이고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22.5%,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제도를 병행해서 이용하는 업체는 7.1%, 그리고 관세환급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업체도 1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수출업체들이 환급 신청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소요량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어려움과 전담인력 부족등을 꼽았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8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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