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설회사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사업자 간 자율성을 제약하고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자체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가 부도를 낼 경우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개선해야할 규제 중 하나”라며 “이번 건산연의 주장은 논리적·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는 만큼 건설업체 자체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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