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 당일 공시 확대
상장.등록사 당일 공시 확대
  • 승인 2004.07.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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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기업이 공시 사유가발생한 날에 바로 공시해야 하는 당일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37개 익일 공시 대상 가운데 사업 목적 변경, 시설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차입, 손익구조 변경, 증여 등 25개는 사유 발생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등록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상장.등록사의 익일 공시 대상은 공시 시한이 기존의 다음날 오후 9시에서 앞으로는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공시 의무 대상에 거래소는 대표이상 변경, 회계처리 위반, 임직원 횡령(자기자본의 1% 이상) 등 9개 항목이, 코스닥시장은 매출액 30억원 미만, 분식회계, 임직원횡령(자기자본의 3% 이상) 등 10개 항목이 각각 새로 포함된다.

또 상장.등록사가 공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항목에 20% 이상의 감자 또는 회사 분할 비율 변경, 50% 이상의 공급계약 금액 변경등 8개 항목이 추가된다.

최근 등장한 선박투자회사도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한 제재 규정을 벌점제로 바꿔벌점 20점이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점을 넘으면 상장폐지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는 기관투자가와 증권.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시위원회가 신설된다.

누진 벌점이 10~20점인 기업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상장사는 공시 담당자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위험 감내 능력을 반영하고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금 기준 공시 대상이 자기자본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은 출자, 채무보증, 손해배상 소송, 금전 대여, 증여 등 그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5% 이상)이면 공시해야 하지만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자기자본의 1~5% 이상이면 공시하면 된다.

기술 도입 계약 완료, 해외 직접 투자 등 정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중복 공시가되는 항목(거래소시장 53개, 코스닥시장 51개)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삭제된다.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신고 대상도 현행 `모든 거래'에서 `자기자본의 1% 또는10억원 이상의 거래'로 완화되는 반면 출자 지분 처분과 자산 양도.양수는 공시 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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