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7.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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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28일 초선의원 187명을 비롯한 17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대상의원 203명의 재산 내역과 16대 국회 퇴직의원 170명의 재산변동 내용을 국회 공보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신규등록 대상 의원 203명 가운데 변동분만 재신고한 열린우리당 조배숙,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뺀 201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11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6대 국회 신규등록 당시의 16억1천700만원에 비해 평균 5억여원 가량 감소한 것이며, 15대 국회 신규등록 때의 32억9천500만원에 비하면 3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또 신규 등록 대상 의원 가운데 신고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의원은 16명, 이중 50억원 이상 재산가는 5명으로, 16대 국회 신규등록 당시 10명에 달했던 50억원대 재력가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정치권에 새로 진입하는 초선의원들의 재산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내출신으로는 열린우리당 최규성의원(김제.완주)이 15억3천5백만원을 김춘진의원(부안.고창)은 11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또 채수찬(전주 덕진)의원은 9억4천5백만원 한병도의원(익산갑)은 3억4천만원을 신고한 반면 이광철의원은 부채만 6천5백만원을 안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지난 16대국회의원의 경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총8천9백만원 재산이 감소했으며 정균환 전의원은 3천5백만원, 김태식 전의원은 2천6백만원 재산이 각각 줄었다.

 한편 이날 재산공개에서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우리당 30명,한나라당 21명, 민노당 6명, 민주당 2명 등 전체 신규등록 대상자의 29.1%인 59명에달해 부실 신고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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