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를 하절기 농·축산물 특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관내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취급 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대형 할인매장과 중·소 마트 및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여름철 청과류에 대한 단속(3∼5일)도 병행키로 했다.
도매 시장 출하 농산물의 중량 검사와 소비자 기만 행위로 불리는 일명 ‘속박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시는 하절기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 업소들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5∼10일)도 벌이기로 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상태와 햄류, 소시지류를 수거해 품목별로 이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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