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외면한 약사행정
국민건강 외면한 약사행정
  • 승인 2004.08.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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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4년 전 뇌졸중 유발 우려가 제기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함유 감기약 167종을 뒤늦게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약은 이미 19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에 의해서 출혈성 뇌졸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해와 미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11월 사용중지와 함께 성분 대체를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PPA 100㎎ 이하 감기약의 유통을 계속 허용하다가 국내 연구진들의 유해성 주장에 의해 최근에 들어서 그 사용을 중지시켰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해약품을 행정당국의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단절을 하지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를 생각할 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야 할 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PPA는 체중감량이나 코막힘을 뚫어주는 충혈 완화제로 지난 50년 간 사용해왔다. 더욱이 우려 되는 것은 이러한 성분이 감기약 대부분에 걸쳐 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어 그 피해 가능성은 많은 부분에 걸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뇌졸중 환자들이 그 병 자체가 어디에서 연유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부작용을 겪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지금으로선 매우 사실 규명하기가 어려워 결국 피해자만 골탕을 먹지 않나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는 국민건강을 맡고 있는 정부와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약국이나 병원 등에 이러한 약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약사들은 시급히 이 약을 수거해야 할 것이고 약국 역시 더이상 이 약을 사용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검증되지 않는 약 성분으로 인해 또 다른 약화사고를 내지 않는가 식약청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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