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국회동의제 지속돼야
추곡가 국회동의제 지속돼야
  • 승인 2004.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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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곡가는 생산농민들 최대의 밥줄이다. 벼농사 지어보았자 빚만 쳐지는 적자영농이지만 그래도 생산농민으로서는 가을의 추곡가에 일루의 희망과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의 적자폭을 최소한 보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추곡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물량이나 가격에 온 생산농민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것은 생존차원의 중대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곡 수매량과 추곡가는 일단 정부가 책정하되 국회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당연한 일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인 이상 정부가 책정한 추곡가를 정부 뜻대로만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동의제가 법제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무래도 농민들 편에 있는 국회가 정부의 뜻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농민들 이익에 손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권능인 탓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 추곡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양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추곡 공공비축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영위되고 농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다. 다만 추곡을 둘러싼 국회동의제만은 어느 형태이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그것은 국회를 통해 전달되는 농민의 소리나 이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소지가 거기 있기 까닭이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쌀농사는 생산농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만 안기고 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는 농민들의 입장이다. 그것이 정부가 이런 진퇴유곡의 농민들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야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도 추곡 국회동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추곡의 국회동의제가 관행화 되었을 때도 농민들의 불신과 반발은 대단했다. 항차 여기에 국회동의제 마저 폐지된다면 과연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려운 충정을 호소할 것인가. 다시 한번 농림부는 추곡의 국회동의제 폐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민들의 이익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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