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국가경쟁력 좌우
특허가 국가경쟁력 좌우
  • 승인 2004.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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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요. 인류공동의 자산인 동시에 지식정보사회가 진전될 수록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각국은 고급기술의 개발 및 확보와 이의 상품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명진흥을 통한 기술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재산권법과 발명진흥법을 마련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상표권에 대한 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은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특허대란에 휘말려 들 소지가 더욱 많다. 따라서 선진기업 특허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스스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1980년대 세계반도체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이 반도체와 휴대전화에 이어 PDP분야도 따라잡은 한국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보호 전략의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무기’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과거에는 협상하다 안되면 ‘선협상 후소송’이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소송부터 걸어 기선을 제압한 뒤 협상하는 ‘선소송 후협상’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는 이제 단순한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마케팅기법이자, 생산·재무 등 기업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실세로 등장했다.

 특허를 무시하고 물건을 만들었다가 투자비를 날리는 사례가 헤아릴 수 없고, 특허소송에 잘못 대응하면 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됐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한국상품 베끼기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이 한국기업들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대한변리사협회에서는 한·중·일 3개국간 동북아 특허공동체를 구축, 한나라에만 특허를 신청하면 2개국에도 등록되는 특허공동체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특허공동체 구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자랑하며 성장동력으로 꼽는 전자와 정보기술(IT)쪽은 앞으로 선진국들의 공세가 심화 될 것이다. 또 중국이 특허관리가 허술한 한국상품 모방에 열을 올릴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설립 추진은 시의 적절하다.

 아울러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나 대응특허를 확보하고, 특허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허관리를 잘하고 소송에 잘 대응하는 것 자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되새겨야한다.

김정길(전주상의 기획진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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