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 횡포 뿌리 뽑아야
악덕 사채업 횡포 뿌리 뽑아야
  • 승인 2004.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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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월 30%의 고금리에 감금 공갈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 ‘10일 꺾기이자’ 를 적용 연 365%의 살인적인 금리를 뜯어내는 악랄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경직과 더불어 서민들의 목돈마련 길이 막혀 사채시장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연 금리 6.6% 한도에서 합법적으로 사채시장의 개설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와 달리 불법 탈법 사채시장의 횡포가 날로 극심, 서민들의 등을 처먹는 사례가 늘어나 우리 사회의 악의 축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채업자들이 허가도 없이 그리고 가명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온갖 비리와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짓이나 다를 바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법을 무시한 범죄집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동안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가난한 서민들이 범죄집단의 먹이사슬이 되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사회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파괴와 더불어 더 많은 사회악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이 깨 닳아 한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법 사채업자를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이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줘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도록 공권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금융시장만 해도 수많은 제도권을 통해서 서민들이 목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은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당국에 신고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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