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피서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 승인 2004.08.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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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은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찜통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섭씨 35도가 넘는 살인 더위가 한달가량 지속하는 바람에 피서지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넘치는 피서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엄청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피서 대란 속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피서지의 쓰레기 불법 투기다.

 계곡은 물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남몰래 버려진 불법쓰레기, 먹다 말고 버린 음식물들의 악취 그리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비닐봉투와 음료수 병들을 볼 때 과연 이곳이 우리가 진정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고 역겨움을 받는 고통의 장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서지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쾌적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피서지의 정서는 먹고놀자는 방탕 이외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도내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29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 이들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꼭 법에 희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딘지 개운하지 않다.

 우리는 먼저 피서지의 피서문화와 질서에 대한 국민적 의식부터 고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피서문화가 이처럼 땅에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국민적 수치일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열악한 환경과 기반시설일 망정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자세는 바로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국민 각자가 법질서의 중요함을 지키고 공익시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배가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법차원을 떠나 공익개념의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불쾌감이 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우리는 스스로 익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서지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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