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도입 법안발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도입 법안발의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8.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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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유급제와 시·도의원의 보좌관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이같은 입법은 향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제, 광역의원의 보좌관제도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위상강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불허 방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의회 독립차원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보좌관제와 의원유급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타 시·도의회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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