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 승복
아파트 건설업체,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 승복
  • 승인 2004.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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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에 대해 국내 기준도 없다며 반발했던 건설업체가 막상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건설업체 A사는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에 내린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첫 결정 이후 유사 분쟁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낼경우 자칫 새집증후군 문제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판단해 소송을 내는 대신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은 6월11일에 내려졌으며 6월16일께 결정문이 송달된 만큼 이제는 소송을 낼 수도 없는 상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A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 회사가 결정 직후 "새집증후군에 대한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기준에 근거해서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했지만 소송을 내더라도 승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대법원이 74년 12월 환경오염 사건 판결에서 '원고는 피해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환경소송에서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6월11일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A사와 용인시를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A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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