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균형발전 5년계획' 의결
각의 `균형발전 5년계획' 의결
  • 청와대=김태중기자
  • 승인 2004.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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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1차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의결했다.

계획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ㅁ자형과 방사형 교통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를 갖추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에 대한 기능대학 참여 논란은 산업자원, 교육, 노동부간의 협의를 통해 NURI 사업에 기능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를 계획안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자격기본법'을 고쳐 민간자격 남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결격 사유를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취급 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감사, 교육 등 5개 부문 유공자 1천93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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