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식 불법취득 처벌 강화
저축은행 주식 불법취득 처벌 강화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8.1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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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들어 사전 신고나 승인신청 절차도 없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 소유한 뒤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의결권 정지 또는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수사당국에 통보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 또는 임직원이 불법적인 주식취득 또는 위장분산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주주별 보유주식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위장 분산취득하고 사전신고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주주외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서로 달라 출자자 대출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신고하도록 한 기존조항 외에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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