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또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에서 제외해온 농어촌민박사업에 대규모 전문숙박업화한 ‘펜션’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만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와 함께 지정취소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한편 민박주택의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경보기·소화기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수 처리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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