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공사 70억원으로 확대
지자체 입찰공사 70억원으로 확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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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신규 공고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이 현행 50억원이하에서 70억 원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대상도 추정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반면 소방·정보통신·특정열 사용기자재 공사는 현행 지역제한 대상규모인 5억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지난 95년 지정된 현 지역제한경쟁 입찰한도액(추정가격 50억 원 이하 건설공사)을 7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에관한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고, 9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선 데 따른 것.

 현 지역제한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제한액이 조정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했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나머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는 현행 추정가격 1억5천만원인 지역제한대상 규모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구분없이 행자부 장관 고시금액인 3억2천만원 이하로 일괄 조정했다.

 그러나 물품 구매 및 제조와 기타 용역의 경우 전북을 포함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를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3억2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환경이 최저입찰제 확대, 턴키방식 도입 등 대규모 중앙업체 중심으로 입찰제도가 변경 추진되면서 지역에 소재한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산업연관효과가 커다란 지역건설경기가 침체,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이 고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의 이번 지역제한액 확대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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