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 관세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기업 관세 세무조사 면제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8.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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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이 면제된다.

 18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성실납세기업을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 관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 내부기준에 따른 납세성실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연간 100건 이상을 수입신고하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며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8등급 이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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