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서둘러야 하나
국가보안법 개.폐 서둘러야 하나
  • 승인 2004.08.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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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성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발한 이러한 공식 견해는 국보법 유지나 개정 혹은 폐지 등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쟁을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미 전체적이고도 신속한 폐지를 부르짖어 온 세력들이 존재해 왔고 현 정부가 인권과 개혁의 관점에서 개정이든 폐지이든 적극적인 분위기와 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진보 경향의 여당의원들과 좌파적 민노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가 더 이상 이를 미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 기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야말로 국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 혹은 유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불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건이며, 56년 동안 국가안보의 보루로 전쟁과 혁명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지켜 온 국가보안법의 사명이 청청 살아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적공과 기반이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침해를 효율적으로 무력화 혹은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대치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현실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가상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법의 현실성을 무시하여 가상적으로 해체하고 미래의 어느 일정한 상황의 안이함을 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국시 겪은 극심하고 참혹스런 혼란과 국가가 무엇인가도 잘 모르고 입에 달콤한 꿀과 평화를 말하는 자가 정의인인 것으로 아는 순진성의 되풀이밖에 되지 않는다.

 국보법 내용중 ‘찬양고무’나 ‘불고지’는 인식의 전환과 운용의 묘를 통해, ‘잠입 탈출’은 강제성 부여의 현실성 결여로 인해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물흐르는 듯 변하는 위법성과 정의의 관점의 속성으로 보나, 시대적 요청이든 진전이든 탄력적인 법 적용의 사회 분위기 경향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의 걱정은 거의 불식되어 있다는 점도 법 개.폐의 서두름을 막고 있다.

 스스로 변하는 상황을 수용하고 지켜야 할 핵심은 견지하는 ‘법 순리’를 굳이 거스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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