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 과잉대응 논란
경찰관 총기사용 과잉대응 논란
  • 승인 2004.08.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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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강도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읍시 산외면 평산리 온전 마을에서 정읍경찰서 칠보지구대 소속 권모 경장이 강도 용의자 유모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함으로써 일부에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가 하면 경찰당국은 범인의 반항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도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 저항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느냐는 항의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의 입장에 서보면 공포탄을 발사하고 계속 투항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집어던지며 달아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총기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문제도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경찰관이 강도에게 총을 쐈다고 무조건 과잉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무기를 갖고 강력 저항하고 있다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총을 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총기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을 침해하고 선의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동안 우리는 경찰관이 총기남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가 너무나 많았다. 결국 이러한 불상사로 인해 경찰관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때로는 국민의 파수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경찰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겨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총기문제는 좀더 다루는 법을 익히고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야한다. 비록 죄는 미워하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생명 존중사상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경찰관이 흉악범죄에 총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너무나 시시비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누군가는 범죄로부터 희생을 당한다고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 문제는 우리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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