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기금법 반대
지자체 지방기금법 반대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8.2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5일 지방기금기본법 제정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는 기금 신설 및 존치여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기금설치 및 운용, 존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가 단순 시혜적 선심성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지적했으나 장학기금, 청소년장학기금, 지역인재육성기금 등 교육기관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금을 단순 시혜적 선심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별도의 지방기금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방기금설치 및 운용지침’을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각종 지방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 3년마다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기금 설치시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기금법 제정안을 오는 9월중에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