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제 확대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제 확대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8.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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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작스러운 사망등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 유무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제가 통합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소장 장광우)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등의 거래 조회가 일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


 이로써 그동안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신협및 새마을금고등의 기관에 각각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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