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확대
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확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8.2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되었던 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이 27일부터 시중은행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도내 축산농가들이 기존의 주거래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전북농협 및 도내 축산농가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월 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다원화정책을 수립한 이래 축산법시행령,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이날부터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받은 자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부터 대출취급기관이 확대된 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및 축산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이다.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해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