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치개혁안 잠정 확정
우리당 정치개혁안 잠정 확정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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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100% 기간당원 방식과 당원및 비당원이 참여하는 혼합형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이강래 위원장(남원·순창)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당개혁을 위한 당헌개정안’ 보고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우 100% 기간당원이 참여해 뽑거나,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되 현행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혼합형 국민참여경선방식의 경우에는 타당의 당원은 배제하고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을 30-50% 포함시키게 된다.

 경선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지역구 인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던 방식을 바꿔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공직후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공직후보자 자격심사기구를 상설화시키기로 했다.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중앙위원회, 시.도지부장이 추천하는 대의원은 배제하고,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등 당연직 대의원,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 및 기간당원수를 반영한 선출직 대의원 등 총 1만5천명 가량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해 상임중앙위원 수를 모두 9명으로 늘렸으며, 중앙위원의 경우 노인대표 2명을 신설하고,여성중앙위원은 시.도당별로 선출하되 여성중앙위원 숫자를 현행 15명에서 21명으로늘리는 등 중앙위원 수를 현재 89명에서 99명으로 늘렸다.

 비례대표 순위확정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시.도당선출직 상무위원 540여명과 이와 동수의 기간당원 및 외부인사 등 총 1천500-1700명 가량으로 구성하기로했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기간당원 자격요건과 관련해선 공직후보 선출 등 권리행사 60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한다는 다수의견과 당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당원교육연수를 마친 사람에 한해 기간당원으로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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