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행정 정조준 필요하다
전주시 도시행정 정조준 필요하다
  • 승인 2004.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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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주시 도시행정에 일관성과 지향점이 분명치 않아 도시개발에 커다란 혼선으로 작용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혜시비가 빚어진 오송지구개발과, 금호(광주)고속의 장기적 독점이익이 향유되고 있는 고속터미널 이전, 일제시대부터 삼남의 인삼과 담배 전매권을 갖고 있는 KT&G의 전주연초제조창 부지 전용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신규 특별 타운 조성에 활용되거나 시가지 개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거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초제조창 부지의 신규 목적 제공은 일반이 특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구시가지를 북쪽으로부터 막아주는 남향의 넓고 탁트인 위치인데다 고사동의 같은 회사 영업사무소와 함께 구시가지에서 단일 소유의 가장 넓은 터를 이루고 있다.

 과거의 전매청이라는 위용에 어울리는 외양답게 최상의 요지에 최우량의 규모를 잡고 있는 것이다. 동쪽의 시청과 서쪽의 새로 이사갈 도청을 양쪽으로 거느린 권부가 자리잡은 듯한 형상이며 현재의 도청과 구시청을 남쪽에 두고 있는 요충지이다. 최근 지방 사법기관 이전지 대상으로 꼽힌 건 그런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들과 관련하여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한다고 할 때에 연초제조창 부지는 북쪽의 관문과 시발점이 되고 전통문화도시 계획의 북쪽 한계선을 이루는 셈이 된다. 연초제조창부지에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상용에 쓰는 KT&G의 이익 추구 대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KT&G는 원래 국유지이고 그 전에 민간인 사유지임을 바로볼 필요가 있다. 전매청의 역할이 끝났을 때 지주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는 소위 수용지의 원칙을 되살려야 할 대상이다. 그 땅을 환원받기 위해 전주시가 자금을 조성하지 않고서도 취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부분이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달성하거나 기존 전통한옥지구와 경기전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전라감영을 아울러 전통문화관광지역을 형성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소리문화 본향을 이루고, 국제영화제등 현대의 영상문화를 융합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인프라로서의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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