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8일 군산시의 ‘굴착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판정을 내림에 따라 판정결과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군산시가 거부해 지난 27일 직권으로 수리증을 한수원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어청도(4공)와 비응도(8공)에 대한 굴착에 들어갔으며 조사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한수원의 굴착신고서 제출에 대해 ‘불가처분’을 내린 고창군에 대해서도 31일께 직권으로 신고증을 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질조사는 암반과 지하수 유무를 포함한 시설입지 조건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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