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중개업법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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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부동산중개업계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오는 9일 오후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장시걸)는 실거래가 통지제도 반대와 경매·공매 업무허용 등 업계 쟁점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같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자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00만 중개가족의 이름으로 중개업법 개악 반대 서명 및 결의문을 채택, 부동산중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어서 중개업법 개정과 관련한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병식 사무국장은 “부동산중개업계가 문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은 실거래가 통지의무와 경매·공매 입찰대리 허용 등 크게 두 가지다”며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그동안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았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와 부동산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개업협회가 주장한 실거래 통지의무의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은 두지 않고 있으면서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당초 입법예고 됐던 경매·공매 입찰대리업무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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