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시설 매수대란은 없었다
미집행시설 매수대란은 없었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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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주어졌으나 정작 시·군에 땅을 사달라고 청구한 사례는 많지 않아 ‘매수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은 도내에만 3천973개소에 달하며, 이중 시·군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10년 이상된 대지)은 206만㎡에 5천888억원에 육박한다.

 도는 토지주들이 일제히 미집행시설을 사달라고 시·군에 매수청구할 경우 매입할 돈이 없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정부에 국고지원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수청구한 사례는 304건에 6만9천㎡에 불과한 등 면적대비 3.3%에 만족, 우려했던 매수 대란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매수청구 사례 중에서도 정작 매수 결정난 것은 121건에 면적대비 1.0에 그치는 2만1천㎡로, 전주시 69건, 군산시 31건, 익산시 11건 등 주요 3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매수청구 대란이 없을지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정부에서 국고지원 등 재원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으며,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시설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미집행시설의 소요사업비만 보상비 3조8천억원 등 총 8조2천729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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