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공동대표 송기태·유유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백두대간은 그동안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 국가가 주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보존의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한 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부 환경론자와 몰지각한 위정자들에 의해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됐다”며 “도내 최대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의 개발제한과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련법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환경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련법을 시행하려는 뜻은 이해한다”고 전제 후 “이 법은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자명하므로 특별 보상대책을 수립한 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동의의 절차가 시행된 후 이 법을 시행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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