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 지방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 부당인상과 매점매석, 섞어 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이기간동안 도내 각 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배와 조기 등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8월중 발생한 수해로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 민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석명절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도내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0(전국 평균 115.9)로 전월대비 1.0%, 전년 동기대비 4.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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