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섭 도 산림행정과장은 7일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가운데 취락지까지 포함된 완충구역을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어 “핵심구역내에 포함된 농경지와 자치단체 및 민간이 등이 계획중인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도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도내지역의 면적은 남원과 무주·장수군 등 3개 시·군 4만7천403ha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42%인 1만9천996ha는 핵심구역으로 58%인 2만7천407ha는 완충구역으로 지정될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와함께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말 입법예고된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시·군별로 집중 검토해 산림청과 환경부 등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황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보호법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같은 법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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