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강웅철 기자
  • 승인 2004.09.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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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 투기를 뿌리뽑는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잠복 근무를 통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추석절을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53개소(23개동)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잠복 배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완산구청은 이를 위해 6개조·18명으로 잠복 근무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 규격봉투내 음식물 혼합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혼합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잠복 근무 단속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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