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가짜브랜드 활개
불황속 가짜브랜드 활개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9.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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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상표법위반 사범 20명 적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짜 유명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시킨 일명 ‘짝퉁’상품들이 판치고 있다.

 특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짜 화장품을 외국 유명제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짝퉁 브랜드 의류·가방’ 등을 제조·판매한 상표법위반 사범 20명을 적발하고, 전북지방경찰청도 지난 한해 동안 27명을 사법 처리하는 등 해마다 가짜 유명 상품 판매 사범이 끊이질 않고 단속되고 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이들 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명브랜드를 도용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

 A(32)씨는 최근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난 타개를 목적으로 짝퉁 상품을 진열·판매하다 8일 경찰에 적발,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군산시 장미동 모 의류점에서 외국 유명 브랜드를 부착시킨 의류 및 신발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지난 5월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헐값에 밀반입한 배드민턴 라켓을 유명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2천2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만든 배드민턴 라켓을 개당 1만5천원에 150개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본의 유명제품 상표를 부착해 전주시 평화동 모 스포츠용품점을 통해 개당 13∼18만원 안팎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가짜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선 제작업자를 적발해야 하지만 대부분 판매업자들은 ‘노점상에서 샀다’ ‘서울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등으로만 진술해 단속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석 명절 선물 등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가짜 화장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악덕 업자들이 마치 외국 유명 화장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한 뒤 물품반환이나 환불 등은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올들어 7월까지 50여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방문판매원이나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발렌 XX’, ‘프랑스 XX’처럼 외국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수입 명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고가(30∼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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