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가 정한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금전이나 선물·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직무성에 상관 없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 요구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이어지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사회의 안을 들여다보면 무슨 때가 되면 한번 외쳐보는 전시행정이거나 실천의지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더욱이 아무리 강한 윤리강령이라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교묘히 그물을 비켜가다 법망에 걸리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아오고 있다.
사실 추석이건 설이건 명절이되면 정표라는 명분으로 선물이나 촌지가 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관대하다. 이런때 선물을 양의 가치보다 인간적인 정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미풍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목적의 대가성인 뇌물로 변질함으로써 순수한 미풍의 관행까지 색깔이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 공직협의 건전한 운동은 모든 공무원과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우한 동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주위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나눔의 행동이 확산되도록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고통받는 사람이 없이 밝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공무원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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