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 승인 2004.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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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담에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불법으로 약을 조제 하는 무면허 약종상 등이다. 물론 허가없이 침을 놓는 침구행위도 마찬가지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무면허 약종상 침구 시술자 모두가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불법 의료행위라는 데서 사회의 큰 경종이 되고 있다. 이들 무면허 의료행위가 어두운 사회 일각에서 횡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얼마전 돌파리의사에 속아 얼굴 정형수술을 받은 젊은 여성이 부작용이 심해 생전 고치지 못할 얼굴 원형을 잃고 실신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가짜 약품을 특정약품으로 속여 이를 복용한 환자가 심한 부작용으로 병원신세를 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하다. 그 모두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범죄라는 데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년간을 무면허로 침을 놓고 부당 이득을 취한 정읍에 사는 이 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비만환자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고 효능이 없는 약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박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밖에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한약사는 30여명의 피해자로 부터 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범죈느 대개 이런 류가 판을 치고 있다. 평상의 병,의원이나 약국보다 싸다는 밋밥을 던져 공묘한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이 의료범죄는 그 피해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나 여성들이라는 데서 범죄의 악날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선 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그것이 예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경종이 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그것이 곧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직,간접의 살인행위다. 우리가 이런 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사화악 제거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는 시민 개개인들이 싸다는 조건 하나로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경찰이 단속망을 확대, 이런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 이상 불법시술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단속망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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