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돌파리의사에 속아 얼굴 정형수술을 받은 젊은 여성이 부작용이 심해 생전 고치지 못할 얼굴 원형을 잃고 실신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가짜 약품을 특정약품으로 속여 이를 복용한 환자가 심한 부작용으로 병원신세를 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하다. 그 모두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범죄라는 데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년간을 무면허로 침을 놓고 부당 이득을 취한 정읍에 사는 이 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비만환자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고 효능이 없는 약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박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밖에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한약사는 30여명의 피해자로 부터 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범죈느 대개 이런 류가 판을 치고 있다. 평상의 병,의원이나 약국보다 싸다는 밋밥을 던져 공묘한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이 의료범죄는 그 피해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나 여성들이라는 데서 범죄의 악날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선 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그것이 예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경종이 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그것이 곧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직,간접의 살인행위다. 우리가 이런 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사화악 제거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는 시민 개개인들이 싸다는 조건 하나로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경찰이 단속망을 확대, 이런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 이상 불법시술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단속망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