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서원동)에 따르면 군산수송·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1개월 동안 환지계획인가에 앞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환지계획안이 지난 8월말 군산시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공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토지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조만간 환지예정지 지정내용을 개별적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한국토지공사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수송동동사무소, 토지공사 군산수송보상사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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