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협과 업무 협약
신복위 신협과 업무 협약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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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에 가입한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업무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우석)에 따르면 전국 860개 지역 신용협동조합중 77.4%에 해당하는 666개의 신용협동조합이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신복위에 가입한 이들 신협들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업무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이번 신협들의 대거 가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모두 3,619개로 늘어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협의 대출이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등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신용협동조합의 가입은 특히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등에 힘입어 신복위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신용회복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미가입한 금융기관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입 유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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