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에 지정된 군산자유무역내 입주업체들의 수출입 활동과 원자재 보관 등을 위해 자유무역예정지로 지정됐던 군장 신항만 지구가 3년 기한이 지남에 따라 재지정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지유무역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날 경우 재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자유무역지역법이 지난 6월 개정, 재지정 및 지정기간을 연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군장 신항 및 배후 부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자유지역인 부산과 인천, 광양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내국 간접세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육·해운 및 창고업체, 부품조립 등 간이 제조업체가 부지를 무상 임대받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고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전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무역업, 전문물류업(하역 운송 창고 포장 전시 판매), 금융업, 정보처리업 및 일반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김창수 도 투자통상과장은 “군장 신항만 배후부지가 자유무역예정지로 재 지정될 경우 자유구역내 입주한 업체들의 수출입 활동은 물론 원자재 보관 등 각종 혜택이 뒷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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