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열악한 하도급업체가 받는 규제의 무게나 압박은 단순히 그것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제정된 사안의 범위 안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갖가지 비제도적인 요소 즉 사적인 압력이나 관행에 의해 무한정으로 뻗혀 있는 실정이다.
엄연히 현금으로 기성을 지급받거나 원도급업체가 기성을 지급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하도급체가 공사금액을 결제받아야 함에도 현금은커녕 어음으로, 그것도 수개월을 넘기며 결제일을 늘려서 지급해주는 변칙적 자금수급에 익숙해지거나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의 하도급업체가 기대는 것은 그나마 부대비용이나 절차적 경비의 경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지급보증같은 종류에 들이는 경비는 미리서 내야 하는 선금으로 생돈을 들게 함으로써 부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주는 성격이 있으므로 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급보증 문제는 대기업이 면제되고 자금이 취약한 기업들만 지게 되는 모순의 규정이며 중소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전형적 불평등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문에 개선의 시선을 주어야 진정한 개혁의 소망에 부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문제가 간과된다면 개혁을 추구하는 면모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업체의 희망으로만 본다면 보증 대상금액 하향이나 면제대상 확대에서 더 나아가 하도급에 대한 현금지급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이행을 강화하여 엉터리없는 날짜 초과나 어음지급같은 방식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지급보증 불리조항만이라도 시정하기를 건의하는 이면에 그러한 바람은 너무도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