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대출상품 시판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대출상품 시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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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을 모기지론과 연계한 대출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분양 시 분양자들의 중도금 납입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주지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도금대출이나 중도금보증, 모기지론을 결합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의 개발을 끝내고 15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주요 자금조달창구인 중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데다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 실수요자들이 초기 분양대금조달의 부담이 감소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후 입주때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입주후에는 저당권설정을 통해 모기지론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최대 대출한도는 개인신용에 따라 2억원까지로 제한되며,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3년 정도를 감안, 최소 13년에서 최대 23년이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총 분양가의 10% 이상 납부한 분양자를 대상으로 총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도금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건설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 사업장,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에서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조합주택이나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한편 중도금 모기지론은 중도금대출기간동안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모기지론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고정금리(현 모기지론기준금리는 6.45% 수준)에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조건으로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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