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속된 경기침체속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전화등을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등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신고안내와 양도소득세,상속및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는 종전과 같이 실시된다.
또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과가치세 납부면제자 전산관리시스템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세금 환급신고 검토대상 금액을 현재 300만∼500만원 이상에서 대폭 올려 환급액이 적으면 검토 절차 없이 바로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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