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도금고 ‘방패와 창의 한판승부’
농협, 도금고 ‘방패와 창의 한판승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9.1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전북도금고 선정 시한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도내 금융계는 물론 도청 주변에서는 도금고선정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이번 도금고 선정문제는 ‘방패와 창의 사활을 건 한판승부’로까지 비유되고 있다.

 ‘지방은행으로서 4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앞세운 전북은행과 ‘농도전북에서의 농협의 비중 및 역할’이란 규모와 인적자원을 주무기로 내세운 전북농협 간의 사활(死活)을 건 유치전이기에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전북농협이 이번주부터 ‘농협이 농도 전북의 최적합 도금고 금융기관’이란 명분과 지역산업적 특성을 전면에 앞세워 홍보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유치경쟁에 더욱 불을 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송춘식 전북농협 부본부장은 “전북도가 도금고 선정에 있어 끝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된다면 전북은행과의 선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만큼 농도전북의 도금고로서 전북농협은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북농협이 도금고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있어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은 제3자로서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자부가 마련, 전북도에 시달한 ‘자치단체 금고운영 개선지침’이 있지만 전북도는 도 조례에 의한 심사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홍성수 전북은행 지역협력개발팀장은 “행자부 권고안은 IMF 직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작성된 획일적 지침이므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고 도 조례안의 적정성을 강조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양 금융기관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핵심은 이번 도금고 선정심사가 경쟁입찰방식임에도 전북도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으며…’라는 단서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도는 금고계약만료(11월말) 30일 전인 다음달 말까지 도금고를 선정해야 할 형편이어서 향후 40여 일간의 금융기관 대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